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
페이지 정보
작성일16-11-01 16:28 조회1,293회 댓글0건본문
With You에서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법령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24조의 2
시행 일자 : 2014. 08 . 07부터
적용 내용 :
1. 단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
(회원가입 시 기존대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회원가입 가능)
2. 알바 근무 후 주민번호 수집
알바 근무 후 알바비 지급을 위해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금지
예외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 경우입니다.
With You에서는 소득세법 제164조(동법 시행규칙서식 24(4))에 의한
지급명세 제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
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6(서식 22의 7)에 의한 근로 내용확인 신고의
목적으로만 이용되어 집니다.
3.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
